한달 가까이 서울대병원 입원 전직 대통령 이명박 특혜 ‘논란’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가 한 달 가까이 서울대병원에 입원하며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코로나 검사를 받았던 이씨는 다음날 음성이 나온 뒤 같은달 21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후에는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며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79살 고령에다 지병 때문에 코로나에 걸릴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신청 이유였다.
검찰은 그건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불허 통보했다.
형사소송법은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등 7가지 사유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게 했다.
검찰은 이씨가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언제 병원에서 나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될진 아직 알 수 없다.
동부구치소에 현재 근무하는 교도관은 언론에 이씨의 독방 개인 짐이 모두 빠져 있다고 전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에 인정되는 시간을 외부 병원에서 보낸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씨가 서울동부구치소로 복귀할지, 다른 교정시설이나 생활치료센터로 갈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된 뒤 서울동부구치소에 기결수로 수감 중이다.
이씨는 형기를 다 채우면 95세인 2036년 말에 석방된다.
한편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는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형을 확정받으면서 3년 9개월간의 미결수 생활을 끝내고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됐다.
박씨는 건강과 보안 문제 등으로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고 기존에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씨의 남은 형기는 18년 3개월로 87세가 되는 2039년 봄 만기 출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