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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낙태죄’ 지지하는 보건복지부 규탄… 시민 600여명 반대 의견서 제출

정부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한 채 임신 14주까지 낙태는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자, 기본소득당과 모두의 페미니즘 회원들이 ‘모자보건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본소득당과 대학생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은 공동주최로 19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이들은 “10월 12일에서 18일까지 받은 모자보건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 의견서 638개(10월 18일 오후 11시 59분 기준)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요한 비판 의견은 ▲제12조 ‘인공임신중지 예방 등의 사업’ 항목의 존속 ▲제14조 2에 명시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인공임신중지를 받기 위해 학대를 증명해야한다는 점 ▲제14조 3에 명시된 의사의 진료거부권 행사 가능 ▲구체적 상담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는 점이 꼽혔다.

기본소득당 등에 따르면 작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와 담당 부처(법무부, 보건복지부 등)는 헌법불합치 이후, 최근 장관급 회의를 거치고 현행 낙태죄를 유지한 채 임신 14주까지 낙태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신 중기 24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사유가 인정될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당과 대학생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모두의페미니즘’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형법에서 낙태죄는 삭제되어야 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경험한 여성들의 인공임신중단은 적극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는 “현행 개정안은 보건과 의료, 사회서비스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역할에 맞지 않은 법”이라고 꼬집었다.

신 대표는 “의료법 유일한 예외 조항으로서 의사의 신념에 따른 진료거부권 명시는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의료적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여성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대표는 “아직도 개정안에는 인공임신중지 예방 사업이 기재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며 이 조항 자체가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도덕적이고 징벌적인 시선이 나타나있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 신민주 젠더정치특별위원장은 “청소년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상담이 의무화되는 조항은 차별적”이라 말하며 “심지어 만 16세 이하일 경우 학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학대를 증명하는 과정은 청소년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대부분 재판시 받을 수 있는 자료에 대한 규정은 아동학대의 신고율이 매우 낮은 현실을 도외시한 조항”이라 꼬집었다.

신 위원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명백히 학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말미, 기본소득당과 모두의 페미니즘은 모자보건법이 쓰여 있는 현수막에 시민 반대 의견서를 프린트한 종이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기본소득당은 향후 형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 의견서도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본소득당과 대학생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페미니즘’이 공동주최로 19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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