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1년 후… 학교 청소노동자 창고 휴게실 여전히 이용 중
지난해 8월, 폭염 속 창문도 없는 비좁은 휴게실에서 쪽잠을 자던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창문도, 에어컨도, 환기 시설도 없었다.
그 뒤로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 공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학교에서는 여전히 비인간적인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누군가의 어머니인 60대~70대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창고나 계단 밑에 임시로 마련된 창문도 없는 좁은 휴게실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근무시간이 학교장 재량에 의해 정해지다 보니, 비슷한 크기의 학교에 근무하더라도 근무시간이 제 각각이며, 명절이나 공휴일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나홀로 학교를 지키고 있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게다가 락스 등 화장실 물청소로 약품에 옷을 버리게 되면 자비로 작업복을 구입한다.
위탁업체가 관리하던 시절에는 대부분 지급되는 피복비 지급이 교육감 직고용 전환이후 중단됐다.
2017년 발표한 정부의 ‘720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르면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직고용 전환에 따라 절감되는 용역업체 이윤과 일반관리비,부가가치세 등은 반드시 전환자의 처우개선에 활용하여 처우수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더욱이 복리후생적 금품은 불합리한 차별없이 지급하고, 휴게공간 확충 및 비품 등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교육감 직고용 이후 채용권을 학교장이 가져간 이후 처우가 악화되거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은 국회에 노동인권 보장 법제화와 제대로된 국정감사와 차별없는 임금보수표 적용, 근로시간 전일제 확대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편집자 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창문없는 휴게실에 갇힌 노동인권 보장·말로만 교육감 직고용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학교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은 창문과 에어컨도 없고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는 창고 휴게실을 여전히 이용하고 있다.
또 교육감 직고용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임금과 열악한 처우로 이중삼중의 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 환경미화 분과장은 “우리 환경미화 선생님들이 출근하시는 곳은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나 계단 밑이 아니면 당직실 곁방살이, 교직원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건물 한귀퉁이 버려진 공간들로 출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일하지만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불평등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며 “짐짝도 아닌데 물품보관 창고 한 귀퉁이 창문도 없는 어두컴컴한 곳에 등받이없는 플라스틱 의자 하나 갖다놓고 잠깐 쉬시는 분도 계시고, 한 평도 안 되는 보일러 창고에서 의자 하나 놓고 문고리에 옷을 걸어놓고 잠깐 쉬다 일하시는 분도 있다”고 전했다.
김 분과장은 “어떤 선생님은 더운물도 제대로 안나오고 창문도 하나없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지하에 있는 샤워실 입구가 선생님의 휴게공간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1년내내 습기로 곰팡이가 득실거리는 곳인데 여름에는 특히 곰팡이와 습기가 너무 심해 목에 가래가 계속 끓는 것 같다한다”며 “겨울에는 전기장판을 깔아놓아도 발이 너무 시려워서 난방시설을 좀 해달라 학교에 요구했더니 전기장판은 오래 켜두지 말라면서 난방시설은 법에 걸려서 못해준다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김 분과장은 “우리 환경미화 선생님들은 피복비 지급이 시급하다”며 “장화는 보통 지급해주는 학교가 있지만 피복비는 대부분 다 우리 돈으로 사서 해결한다. 1년에 옷을 몇벌이나 작업복으로 입는지 모른다. 물청소에 비오듯 흐르는 땀범벅에다 특히, 락스나 여러가지 약품을 사용하다 보면 약품이 옷에 묻어 옷을 입을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얼마전 락스가 묻었던 옷을 버리고 새옷을 구입했는데 그것도 얼마 못가서 락스가 묻어서 속상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변인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 청소미화분과장은 “학교에서 청소를 한지 8년이 넘었다”며 “길다면 긴 세월동안 청소하는 우리들의 처우는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아진게 없다. 최저임금만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 분과장은 “더 서글픈건 2018년 9월에 교육감 소속으로는 됐지만 현실은 바뀐게 하나도 없다”며 “무늬만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는 특수운영직이라는 틀에 묶어둔 채 청소하는 저희들은 그냥 일용직일 뿐 하루 일당을 최저임금으로해서 월급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변 분과장은 “더 심각한 것은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학교의 청소노동자들도 적용대상이 됐으나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변 분과장은 “왜냐하면, 교육청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는 것을 이미 감수하고 있다”며 “솜방망이 법적 처벌을 국민의 혈세로 감수하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학교급식실의 산안법 위반으로 3천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최근 인천교육청 일부학교들도 과태료를 부과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슈퍼여당이 된 정부여당의 책임을 묻는다”며 “사람이 쉴 수 있는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정되는지, 솜방망이 처벌이 강화돼 교육청들이 산안법을 준수하게 하는지, 교육감직고용전환의 정부약속대로 이중삼중의 차별이 폐지되는지 과거 힘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던 그 약속들을 국회의 국정감사와 각종 입법절차를 앞두고 과연 지켜질지 두고 볼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