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위해 최선 다하겠다”
지난해 말 65년 동안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허무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으로 기소독점과 함께 직접 수사권을 갖게 된 이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됐다.
검찰이 공수처 반대에 적극적인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와 공소권 남용, 직접 수사 등 여전히 검사의 기소 재량은 막강하다.
한국은 형사소송법 247조에 검찰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하면서도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판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두고 있지 않고 있다.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로 한명숙-한만호 사건과 성완종 사건, 채널A기자-한동훈 사건 등 정치 검찰 행태에 비난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 개혁의 핵심인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해’와 관련된 세미나가 열렸다.[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검찰 직접 수사의 폐해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당정청 회의 논의 이후 대통령령 입법 예고가 됐으나, 당초 정부 검찰개혁 방향과 거리가 먼 것이었다”며,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반드시 직접 수사권 폐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황 의원은 “최근 검찰의 직제가 일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두고 윤석열 총장의 힘빼기라는 지적이 있다”며, “그러나 검찰 힘빼기가 검찰개혁의 핵심인 만큼, 윤총장의 힘빼기가 잘못됐다는 식의 지적은 어불성설이다”고 밝혔다.
세미나 좌장은 김인회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고, 1부는 황희석 최고위원(열린민주당)이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검찰개혁의 방향과 과제’로 발제를 맡았다.
2부는 정한중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연주 변호사(법무법인 서화-전 검사), 김규원 기자(한겨레)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황희석 최고위원은 “채널A기자-한동훈 검사와의 검언유착 등과 같은 사건이 입법 예고된 대통령령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있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황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직접수사권 폐지다.”며, “직접수사 폐지의 핵심은 특수부와 공안부가 해오던 범죄수사를 폐지하는 것인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도대체 지난 20대 국회에서 직접수사의 범위를 제한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실효적인 것이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범죄를 경제범죄로 분류하고 사이버범죄를 대형참사로 분류해 직접수사 범죄로 규정했는데, 이렇게 되면 정보통신망상에서 인지되는 모든 범죄의 정보들에 대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어 문제가 있다.”며, “이는 검찰의 조직 논리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직 입법 예고 중이고 의견 수렴하는 기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전문가, 정치권이 심각하게 비판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황 최고위원은 수사권 조정 이후 계속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을 주장하며, ▲직접수사 조직 축소, ▲수사정보수집 부서와 기능의 폐지 ▲승진이나 보직 등에서 비인지부서 근무요건의 규정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의 신속한 시행 ▲구속된 수용자 소환조사의 금지 등을 과제로 언급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2부 토론에서 정한승 교수는 “거의 모든 수사를 경찰이 직접 하도록 하고, 검사는 송치 전 수사요구를 포함하여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여 2차적, 보충적 수사와 기소·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김규원 기자는 “검찰이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원래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 5만 건이 8천 건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는데, 8천 건이면 우리나라 중요범죄들이 다 포함되고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의 직접수사 완전 폐지가 답인데, 청와대에서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 이후, 법령 재개정을 추진해 21대 국회 내에 검찰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연주 변호사는 “검사가 수사를 잘 할 수 있는 이유는 타건 압박 수사, 압수수색 영장 청구, 기소편의주의(한명숙-한만호 사건, 성완종 사건, 채널A기자-한동훈 사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것 뿐이다”며, “검찰에서 수사로 유명해진 검사들을 보면 이들이 어떤 범죄에 대해 직접수사권을 가지려고 하는지가 분명한데, 이러한 조직의 이해가 이번 대통령령에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황운하 의원은 인사말과 자료집을 통해 전국적으로 수해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예정되어 있던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해 널리 이해를 구한다며, 안타깝게 생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