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재추진… 서영교 의원 “양육하지 않은 부모 유족 재산가져가 온 국민 분노”
최근 그룹 카라 출신 故 구하라 사건부터 전북 순직 소방관 사건 등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친부모가 자녀 사망 후 갑작스럽게 등장해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형성되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구하라법’을 가장 먼저 청원한 사람은 故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다.
지난 3월 구호인 씨가 올린 입법 청원으로 청원 17일 만에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구호인 씨는 20여 년간 연락이 없던 친모가 고인의 재산 50%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故 구하라의 친모는 지난 2006년 남편과 이혼하고 친권까지 포기한 상황이었다. 이혼 이후 구호인 씨와 구하라는 할머니와 고모 내외의 손에 키워졌다.
현행법상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여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부모에게 상속된다. 구하라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상속권을 양도했다.
그러나 구하라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구호인 씨는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구씨는 ‘구하라법’ 통과를 호소하며 “제가 바라는 것은 바로 저와 저희 가족들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 그리고 이런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편집자 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11일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기자회견과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으나 서 의원이 지난 6월 2일 상속결격 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의 경우를 추가하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과 토론회에는 국민동의 청원을 제기했던 故구하라씨의 친오빠인 구호인씨와 전북판 구하라사건으로 불린 故전북 소방관의 친언니인 강화연씨가 ‘구하라법’ 통과 호소를 위해 토론자로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故구하라씨, 故전북 순직 소방관 강화현씨,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천안함·세월호 사고 등 많은 경우에서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몇십 년 만에 나타나 사망한 아이의 보험금, 재산, 유족연금, 보험금 등을 가져가서 온 국민이 분노했다”며, “상속제도 규정의 문제점을 알고도 개정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법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발제자로 나선 노종언 변호사(구호인씨 법률대리인)는 법적 안정성을 근거로 들어 ‘구하라법’의 부정적 시각을 보인 일부 의견에 대해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만큼은 온전히 가져가는,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결과를 정당화할 정도인지는 심히 의문”이라며, “어린 아이가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할 지도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자신이 사망하게 될 경우 발생할 보상금에 대하여 유언을 미리 해 두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된 해결책이나 장치라고 보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 구호인씨는 ‘구하라법’ 통과를 호소하며 “제가 바라는 것은 바로 저와 저희 가족들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 그리고 이런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법을 잘 모르면서도 국회 청원을 하게 되었고,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강화현씨 역시 “시대가 변하면서 법이 생긴 목적과 다르게 법이 해석되어 도덕적으로 비판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이득을 취하며 그로 인해 선량한 국민이 억울한 삶을 살고 있다면 시대가 변하듯 법도 변해야 한다”며, “구하라법이 입법되는 날까지 억울하지만 소리도 못내는 국민들이 계속 늘어갈 것이다. 조속히 상속에 대한 민법개정을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사법부도 구하라법 취지에 대해 공감했다. 법무부에서 나온 전태석 심의관은 “故 구하라씨 사건 이후 양육을 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을 받으면 안된다는 여론이 매우 높다. 법무부 차원에서도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고, 대법원 이하정 사무관은 “구하라법을 공감하면서, 부양의무 소홀의 기준 등 상속권제도를 개정하기 위해 여러 사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 하면서, “구하라법에 대한 논의를 계속 미루다 보니 故구하라양, 故 강한얼양 등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살인범공소시효 폐지한 태완이법 역시 많은 국민들이 공감했지만 통과 과정에서 많은 고난이 있었던 만큼, 구하라법 역시 국민의 힘을 모아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호인 씨는 지난 3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일 광주가정법원에서 첫 심문기일이 진행됐으며 오는 12일 2차 심문 기일이 열린다.
구하라 측은 구하라의 모친이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구하라의 친고모와 강지영의 아버지, 그리고 구하라의 친구 A씨를 증인으로 요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