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삼성 불법사찰 사건’ 이건희 회장 등 검찰 고발
대한민국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려는 과정에서 삼성 임직원이 불법적인 무노조 경영에 관여한 1심 판결이 지난해 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019년 12월17일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임원들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삼성전자 등 각 계열사·자회사 및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노사전략의 실행 및 보고 체계 존재가 확인됐고,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노사전략 문건과 각종 보고자료 등 노조 와해·고사 전략을 표방하고 방법을 기재한 문건의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으며, 고용노동부가 부인한 불법파견 사실도 인정했다.
삼성은 강성노조가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로 분류된 해운대·아산·동래외근 협력사를 폐업시켜 노조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를 받았다.
이 과정을 통해 삼성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가입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특정하고 ▲MB정부 시절 국정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알려진 보수단체가 선정한 ‘불온단체’ 명단을 만들어 ▲’문제인력’을 특정해 연말정산 자료를 뒤져 ‘불온단체’ 후원내역을 찾아낸 후 ▲이를 미전실이 각 계열사에 보내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은 ‘문제인력’의 가족까지 사찰해 부당 징계에 활용했다. 예로 삼성은 ‘문제인력’으로 분류된 ㄱ씨 배우자의 금융정보, 건강 같은 ‘민감정보’까지 수집했다.
법원 판결 다음날인 18일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공식사과문을 발표했다.
문제가 된 미전실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 계열사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소송에서 검찰은 회장 직속 미전실에서 그룹 노사전략을 총괄했다고 확인 후, 최종의사결정권자에 대한 기소 없이 노무담당 임원을 최고 윗선으로 보아 기소했다.
이에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이번 판결을 삼성 총수 일가의 개입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한계가 드러난 판결임을 지적하면서 이건희 회장 등 삼성그룹 불법사찰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관련자들을 고발하고 나섰다. [편집자 주]
삼성그룹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삼성그룹 최고 윗선을 고발했다.
불법사찰 피해단체가 모여 결성한 ‘삼성의불법사찰에대한시민사회단체공동대응’은 23일 개인정보보호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한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날 이수열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삼성그룹은 장기간에 걸쳐 모든 협력회사의 직원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이 기반으로 노동조합을 파괴했다”며 “드러난 사실에 비해 일부 협력업체, 일부 계열사의 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많은 수의 범죄자들과 범죄사실들이 누락됐다. 이 고발은 누락된 범죄에 대한 것이다. 삼성의 범죄행위는 직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유린하는 심각한 범죄다. 이 범죄행위가 다시는 제발 하지 않도록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은 “권한없이 삼성 노동자들의 전수를 사찰하고 조사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노조를 만들었을때 커지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1심)판결에서 이런 사실들이 입증되고,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관련 임직원들이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무노조 전략때문에 삼성의 대부분 노동자들이 공포를 느끼고 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을 못하고 있다”며 “이 범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이번 고발을 통해 삼성이 스스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검찰의 철절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겨레하나, 다산인권센터, 민족문제연구소, 반올림,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참여연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향린교회,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모두 16개 단체가 참여했다.
한편 삼성의 불법사찰 사건 판결문에서 반복해서 사찰행위가 등장하지만, 삼성 측은 2013년 단 한 번의 후원내역 열람만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등 유사한 사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 단체 등이 지난 19일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