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인터넷은행법 국회 처리 불발… KT 케이뱅크 최대주주 막혀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사무처 제공>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더라도 인터넷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재석 184명 가운데 찬성 75명에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단 7표 차이로 인터넷은행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을 발의한 미래통합당이 퇴장하면서 본회의가 중단되는 등 여야가 한차례 대립하기도 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했더라도 인터넷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KT가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었지만 법안 부결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KT 특혜법’이란 비판 속에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지난해 4월 이후 이어져 온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개점휴업’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이를 두고 박근혜 정부 당시 인가된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7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탓에 KT는 벌써 4년째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함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통합당은 여당이 처리를 바라던 금융소비자법을 통과시켜줬더니,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한 인터넷은행법은 부결시켰다며 ‘먹튀’라고 비난했다.

여당은 당내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며 정치적 신뢰를 깬 데 대해 통합당에 사과하기로 했고, 여야는 이번 총선 결과 누가 원내 제1당이 되더라도 다음 회기에는 같은 개정안을 다시 올려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야합을 통해 해당 개정안을 재차 상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 이를 애초에 중단해야 한다며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은산분리 원칙 및 금융의 공공성·건전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