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A공장 이주노동자 협착 사망… 금속노조 “예고된 인재”
자동차 휠 제조업체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40대 이주노동자가 리프트에 끼어 숨졌다. 2020년을 불과 이틀 앞두고 벌어진 참사다. 4년전 한국인 노동자가 다른 리프트에서 협착 산재로 장파열로 중상을 입었고, 결국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인은 외국인이지만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나 현장지휘자 없이 수리업무 중 협착사고를 당했다.
30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29일 오전 2시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ASA 전주공장에서 중국 국적인 장춘꾸이(45)씨가 휠 이동용 리프트에서 작업 중 협착사고를 당했다. 지난달 7일 입사한 그는 3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입사했다.
금속노조는 “이 사고는 예고된 인재다. 이미 2015년에 같은 공정, 작업자가 번호만 다른 리프트 이재기에서는 한국인 노동자가 협착 산재로 장파열이라는 중상을 입었다. 사람의 장이 잘려나가는 끔찍한 일이 있었음에도 바뀐 것은 안전수칙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디 이뿐인가. 어제 새벽, 사람이 죽어나갔음에도 주조라인을 제외한 다른 공정은 아무일도 없다는 듯 정상가동 됐다”고 비난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 사고와 관련해 ‘기업살인’으로 규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기업살인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사업주에 대해 최대 징역 7년에 이르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안으로 지난 2016년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발의한 법률이다.
전북도당은 30일 논평을 통해 “사망사고에 대해 회사가 고인과 유족에게 사죄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동인권존중 회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도당은 “회사가 노동조합의 설립을 막고 노조탄압을 위해 대체인력을 단기노동자로 채용한 과정에 숙련도가 떨어지고 안전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안전교육은 한국말로 하는 등 지극히 형식적 안전조치를 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