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청, 노조탄압 검찰 송치 청소업체 3년 장기 계약 논란
서울 구로구청이 위탁한 청소위탁업체 ‘신영환경’이 청소노동자들이 노조 가입을 하자 노조원 탄압과 임금체불을 하는 등 부당노동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소노동자들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위반과 임금체불 혐의로 관할지청에 신영환경 사용자 지위에 있는 사장, 상무 등을 고소했다. 관할 고용지청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구청은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도 지난 11월 이 회사와 2020년~2022년까지 3년간 청소위탁을 재계약했다. 그동안 구는 이 업체와 30년동안 수의계약을 해왔는데, 공개입찰로 바꾼후 올해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었었고, 내년부터는 3년간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27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2월경 구로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노동자 7명은 서울일반노동조합으로부터 노조 교육을 받았다.
일반노조측은 “신영환경 상무가 노조 가입 여부 및 활동상황을 반장으로부터 수시로 보고 받고, 4월16일을 전후해 청소노동자들을 개별 면담해 노조 가입 여부를 추궁 및 탈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과정에서 청소노동자 A, B씨는 전동차 대신 리어카를 사용케 해 작업상 불이익을 받았다.
또 C씨는 4월3일과 6월7일 대기발령을 받았고, A씨는 노조 가입 원서를 받는다는 이유로 4월16일 대기발령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일반노조는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욕을 하거나 가족에게 노조 활동 사실을 알려 가정불화를 유발하는 등 협박 및 탈퇴 종용, 해고 지시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10명이 노조를 탈퇴했다.
A씨는 임금체불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급여일은 매월 10일인데 9월10일부터 12월10일까지 이유없이 지속적으로 임금을 못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영환경 K 모 사장은 “모든 것이 사실무근이다. 임금도 먼저 줬으면 줬지, 안주지 않았다. 법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있는 업체와 지난 계약기간에 비해 장기계약을 한 이유에 대해 구로구청은 “매년 계약을 할 때마다 전문업체에 맡겨 원가계산을 하다보니, 예산낭비도 되고 시간도 잡아먹게 돼 효율성이 떨어진다. 다른 구도 2~3년 계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번 이슈는 수집운반하는 업무와 관련이 없다. 계약시 입찰 제한 여부에 반영되는 부분도 아니고 결과가 확인된 상황도 아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제재를 할 수도 없고 이번 공개입찰 때는 경쟁 업체도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