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간 방치된 인권침해조항 개정
‘행정대집행법’은 1954년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 개정을 제외하고 65년간 인권침해 조항들이 그대로 방치됐다.
행정대집행은 강제집행수단을 동원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공무원들 사이에 물리적 감정적 충돌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권미혁(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대집행법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인권 보호 장지를 마련한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본 개정안에서는 집행자가 대집행 중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해 실질적으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집행 의무자가 생계가 곤란할 경우 대집행 비용을 명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주거시설의 경우 동절기 대집행 금지 ▲대집행 대상이 주거시설이나 생계시설의 경우 이행기한을 60일 이상으로 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권미혁 의원은 “행정대집행은 오랜 시간 행정 편의를 위한 수단으로써 존재했다”고 지적했으며 “이제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키는 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권미혁 의원과 강창일, 김경협, 김병관, 김병기, 김상희, 김영주, 노웅래, 박찬대, 서삼석, 서영교, 신동근, 신창현, 심재권, 우원식, 윤소하, 윤준호, 전현희, 정인화, 정재호, 제윤경, 최재성, 한정애 등 23인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