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연대, 국정원 세월호 참사 불법 사찰 ‘자료 부존재’ 답변 유감
사찰 자료 예시
4.16연대는 3일 성명을 발표하며,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불법 사찰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부존재’라는 답변을 했다”며, 불법 사찰 피해자들의 행정심판 청구와 국정원의 비협조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4.16연대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국정원 불법 사찰 피해 정보 공개 청구인들은 국정원의 답변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를 제출했다. 이들은 2월에 세월호 참사 피해자, 현직 국회의원, 전 특조위원 및 시민사회 활동가 등 49명이 공동으로 국정원에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사찰 문건을 요구한 바 있다.
국정원은 3월 5일 공동청구인들에게 보완 통보를 했고, 공동청구인들은 3월 13일 보완 요청에 응하여 청구를 재진행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둔 4월 12일, 국정원은 최종적으로 불법 사찰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공동청구인들은 5월 10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6월 4일 국정원은 이를 각하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의 세월호 불법 사찰은 2014년 4월 16일부터 시작되어 최소 200명 이상의 직원이 관련되었으며, 안산 지역에 대한 동향 보고는 830일차까지 이뤄졌다. 사찰 대상에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독립 조사기구인 세월호 특조위, 촛불을 드는 시민 및 시민사회단체, 네티즌과 언론 등이 포함되었다. 사참위는 해당 불법 사찰의 기록을 확인하였고, 자료의 이관을 권고했으나 국정원은 이를 이관하지 않았다.
4.16연대와 공동청구인들은 국정원의 무성의한 태도와 비협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존재하는 자료를 부존재로 답변하는 것은 민간인 대상 공권력의 횡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향후에도 세월호 참사와 국가 폭력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