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모든 학교 ‘대면수업’ 원칙…개학 전후 3주간 ‘집중방역점검’
2학기 개학 전후 3주 동안 학교 집중방역점검기간이 운영된다. 또 모든 학교는 정상등교·대면수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감염병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교육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학년도 2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학기 모든 학교가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과 일상적 교육활동에 대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지역과 학교별로 코로나19 확산 위기에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학사운영
교육부는 학교별 개학일을 기준으로 개학 전 1주일, 개학 후 2주일 등 3주 동안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2개를 개학 후에 지급한다. 검사는 의심 증상 발생 시 가정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양성이면 의료기관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방역 현황을 점검하고 방역전담인력 6만 명과 물품을 지원해 학교의 방역 부담도 완화해 나간다. 학생·학부모 대상 코로나19 예방수칙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추가 예방접종, 사적 모임 자제 등 자율적 방역 참여도 당부할 방침이다.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고려해 자가 진단, 실내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 등 기본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2학기에도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에 건강 상태를 입력하고 등교해야 하며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해야 한다. 확진된 학생은 7일 동안 등교가 중지된다.
모든 학교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아래 ‘정상등교’를 실시한다. 학교 단위에서의 일괄적인 원격수업 전환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최대한 대면수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에는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정한 자체 기준에 따라 학급 혹은 학년 단위의 탄력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
개학 전 교육청은 지역·학교의 여건, 학교는 학교 특성 및 구성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2학기 학사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안내한다. 이 계획에는 교직원 대체인력자원을 지속적으로 확충·정비하고 급식종사자 대체인력 운영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공유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개학 후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는 학교 운영을 원활히 하고 교육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학교가 코로나19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계약 변경 또는 일정 조정 등 행정처리가 원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이 운영 지침을 보완해 빠르게 안내한다.
확진학생의 2학기 중간·기말고사 응시는 최대한 지원하되 학생과 교직원의 확진 추이를 고려해 교육청과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9월 중 최종 결정해 안내하기로 했다.
◆ 대학 방역·학사운영
대학별로 축적한 방역 역량을 기반으로 대학 내 방역지원단 등 자율방역체계를 재정비하고 대학별 방역계획인 업무연속성계획(BCP)을 현행화하는 등 방역 대응체계를 사전 준비하도록 한다.
실내 환기, 개인 방역수칙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학교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일상방역의 생활화를 추진하고 기숙사 내 격리실 확보 등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관리해 전파 위험을 최소화한다.
대학별 해외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계획을 수립해 입국에 필요한 검역·방역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입국 후 유전자증폭검사(PCR) 및 확진자 격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지자체 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교육부와 대학은 개강 전후 3주 동안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하며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방역체계를 보완한다.
특히 각 대학은 교수·직원 등 구성원 맞춤형 점검표를 바탕으로 강의실, 실험실, 동아리실 등 교육·연구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재점검한다.
대학은 또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아래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수업을 개설하고 사전 계획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을 충실히 보호하는 정상수업과 온전한 교육활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비대면수업은 코로나19 방역 목적이 아닌 교육 효과성을 높이도록 개설·운영하되 대학의 디지털 혁신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질적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
교수자·학생이 확진되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대면수업 수강이 어려울 경우 원격수업, 출석 대체과제 부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학습권을 적극 보호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쌓아온 학교 방역 및 학사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각 학교와 대학 현장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와 코로나19 대비 철저한 대응을 요청드린다”며 “교육부는 학교와 대학 현장 및 모든 학교 구성원이 적극 참여하는 일상 방역을 통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온전한 교육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