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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이용 가능 고속버스 단 10대뿐… 장애인 이동권 개선 예산 확충 절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안산상록을)은 20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장애인 이동권 현황과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른바 ‘교통약자법’이 시행된지 13년 만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가 시범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고속버스는 단 10대만이 도입됐다. 또한 저상버스도 전체 버스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안산상록을)은 20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장애인 이동권 현황과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시범운행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는 이런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김철민 의원과 안산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공동대표 최용기)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장애인 이동권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임경미 회장(장애인이동권위원회 위원)은 “저상버스가 도입됐지만 전체 버스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은 적은 법정대수와 지역별 격차에 따른 긴 대기시간 등으로 불편함이 많으며,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고속버스도 단 10대만 도입돼 정책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특별교통수단과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시외버스, 고속버스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선 5기 안산시장 재임시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하모니콜’을 도입하기도 했던 김철민 의원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교통약자법’이 시행된지 무려 13년 만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를 시범운행하게 됐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국정감사 등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아직 개선할 점이 많다. 법 제도적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어오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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