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검찰개혁 대통령령 오히려 검사 수사 범위 확대” 우려
2018년 6월 국무총리·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청와대 민정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는 정부 합의문을 바탕으로 올해 1월 13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월 ‘수사권 개혁 후속조치TF’를 구성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후 8월 7일, 법무부는 관련 대통령령과 법무부령을 입법 예고했고, 9월 16일 입법의견 접수를 마감했다.
그런데 정부 합의문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 취지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과 검찰이 상호 협력하도록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것임에도, 입법예고안은 그 취지에 반하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경찰위원회와 경찰청장 이하 현장 경찰관 등 등 사회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법무부는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조차 열지 않았다.
법무부는 오는 24일 차관회의에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수사준칙, 검사 수사개시 범위, 시행일) 등 제정안을 입법예고 원안대로 상정할 방침이다.
이는 수사권 조정법안 개정 직후 지난 2월부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단장으로 한 후속추진단에서 마련한 하위법령이다.
다만 이 시행령이 검찰과 경찰의 협력 관계를 명시한 상위법 개정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편집자 주]
검경수사권조정 시행령(대통령령·법무부령)이 검찰개혁 취지는 외면한 채 오히려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부는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가 84%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사 직접 수사 범위인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에 마약과 사이버범죄가 포함됐고, 영장만 발부받으면 수사개시 범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등 독소조항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21일 오전 9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하는 대통령령 수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황 의원 등에 따르면 2018년 6월 21일 정부 합의문을 바탕으로 올 초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 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됐다.
이후 정부는 후속조치TF를 구성해 관련 대통령령을 제정, 8월 7일 입법예고 했으며, 지난 9월 16일까지 입법의견을 접수 받았다.
그러나 법무부가 입법예고 했던 대통령령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제한하고자 했던 당초의 취지에 반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6대 범죄로 한정시키기로 했으나, 대통령령에는 마약범죄, 사이버범죄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한 것과 검사가 압수·수색·검증 영장만 발부받으면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의무를 면제해주는 등 수사준칙도 개정법 취지에 역행한다고 황 의원은 전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경찰직장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 경찰학교육협의회,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회의원 황운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치안행정학회가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