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곽상도 아들 50억원 지급… 안호영 의원 “목적성 있는 불법 자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20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곽상도 아들의 50억원 불법자금을 규명할 화천대유의 취업규칙에 상여금, 퇴직금, 재해보상 등의 쟁점사항이 빠진 채로 제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에 화천대유가 취업규칙을 제출하면 노동법령 위반사항이 있는지 조사해 별도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화천대유 취업규칙에는 상여금, 퇴직금 등은 별도 급여규정에서 정한다고 하면서도, 그 별도 규정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재해보상 규정에서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 다고 밝히면서도, 법령을 위배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밖에 제출된 취업규칙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도 빠져 있고, 근로자 의견청취서도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 의원은 “화천대유 취업규칙은 애초 존재하지 않았다가 곽씨가 받은 50억원이 문제가 되자, 급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꼴”이며 “곽씨에게 지급된 50억 원은 목적성 있는 불법 자금으로 볼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화천대유에서 취업규칙을 제출하면서 작성 시기를 2020년이라 말한 것도 거짓으로 판명됐다.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도 취업규칙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였는데, 2020년 작성되었다는 화천대유 취업규칙에는 이 부분도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안호영 의원은 “중부청장은 화천대유의 이런 노동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