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윤석열 정부 안전운임제 무력화 시도에 ‘총파업’ 초읽기
화물연대가 조합원 만장일치로 총파업 투쟁본부 지침이 있을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총파업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위원장 이봉주, 이하 화물연대)는 10월 22일 오후 2시 서울남대문로에서 85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연대 출범 20주년 기념대회 및 ‘안전운임개악저지!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확대! 총파업 결의문 채택을 위한 화물연대 비상총회’를 진행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7일 총파업에 돌입하여 8일간의 총파업을 진행, 6월 14일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 등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국토부와 합의 후 총파업을 유보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실 대표발의로 5개 품목을 추가로 본법에 명시하고 그 외 품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확대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개정안이 입법발의됐다.
화물연대는 “그러나 제도의 도입과 실행의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와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안전운임제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경제에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화주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가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고 180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가 지속 되더라도 화주책임을 삭제하는 등의 개악을 통해 실질적으로 안전운임제를 무력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안전운임 위반으로 화주가 처벌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안전운임제의 화주처벌 조항이 과도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단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제도를 개악하고자 하는 국토교통부의 억지 논리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및 품목확대에 대한 기존의 합의를 뒤집고 안전운임제를 폐지, 무력화 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며 “화물노동자들의 피와 땀,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22일 조합원 비상총회를 개최하여 유보되었던 총파업 재개를 결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