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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10년 만에 노동자들 최종 승소

2019년 8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열린 5개 지회 공동투쟁 출정식 모습. ⓒ현대제철노조

현대제철 노동자들은 11일 현대제철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승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오늘의 승소는 현대제철 노동자들의 피와 뼈에 대한 대가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10년 8개월의 긴 투쟁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대제철 자본은 법리적 공방보다는 소송지연을 통해 소취하를 유도했고, 법원이 이를 묵인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대제철 노동자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대제철은 최근 산재발생율 1위의 오명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라며 “이번 통상임금 소송은 단지 돈 몇 푼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임금체계를 정상화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대제철 자본은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른 승소금을 지체없이 지급해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을 시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는 원고들의 승소금을 지급받기 위한 법적조치에 즉각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은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2013년 5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낸 소송이다. 1심과 2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현대제철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현대제철 노동자들은 2010년 5월부터 소송 제기 시점까지 지급되지 않은 통상임금과 그에 따른 법정수당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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