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산재 인정 판결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에 대한 산재 인정 문제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앞선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에서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7일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한 고 신정범 씨의 작업환경과 발암물질 노출 가능성을 인정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없는 처분 문제를 지적했다.
고인은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며 화학물질, 가스, 전력을 공급하는 설비와 유해물질 정화 설비 등이 밀집된 공간에서 일했다. 이러한 작업환경에서 주 평균 60시간의 과로를 겪었으며, 고인의 백혈병은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과 노출 정도와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제시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산재보상 신청을 조사 없이 불승인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작업환경에 대한 전문조사를 생략하고 처분한 것은 위법하며, 근로자에게 유리한 인과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삼성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이 개선되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을 비판했다.
이번 판결은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다시 한 번 제기하고 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한 많은 노동자들이 질병으로 인해 산재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사건을 통해 2011년 이전 입사자에 대한 선을 그어 조사 없이 불승인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근로복지공단이 이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 이러한 처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항소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러한 판결은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근로한 많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기업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