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주의의무 관련 기본적 임무 지키지 않아 세월호 참사 초래했다”
법조인 법학자 73인, 해경지휘부 2심 엄벌촉구 의견서 제출
18일 오전 10시, 법조인·법학자 관련 시민단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해경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2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1심 무죄 판결을 반박하고 해경지휘부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법조인 · 법학자 73인과 함께 하는 위 법률 관련 시민단체는 기자회견과 의견서를 통해, 지난 1심 판결문의 허점과 편향성을 반박하고, 2월 7일 2심 재판부에 국민과 유가족, 법률가가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주기를 요청했다.
이날 류하경 변호사(민변 세월호 TF장)는 “2018년까지도 해경지휘부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누구도 처벌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유족들과 함께 국민 고소고발인단을 꾸려 고소 고발을 진행했고, 그 취지대로 검찰 특수단이 기소를 하는 데는 이르렀으나, 1심 법원이 전원 무죄라는 문제있는 판결을 내렸다”며, “1심 재판부는 이전 123정장 피고인 김경일에 대한 광주지법, 광주고법, 대법원 판결문을 완전히 무시하고 과실의 공동정범에 대한 법리를 착각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 밝혔다. 특히 위급성 파악 문제에 대하여 “파악하지 않고 전파하지 않은 것은 자랑이 아니고, 더 가중해서 물어야할 불법행위에 불과하다”며, “소상히 적은 의견서를 재판부가 부디 잘 살펴보아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소속 / 대독 민주법연 대외협력위원장 김소진)는 발언문을 통해, “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국가 권력의 사찰로 방해를 받았으며 관련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 처벌은 지나치게 관대하게 이루어지기 일쑤였다”며, “해경지휘부 1심 재판 또한 역시 마찬가지이고 9년이 지나 또다시 무고한 젊은 목숨을 속절없이 앗아간 이태원참사를 보면서 참담함을 넘어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 호소했다. 이어 “승객들을 탈출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조치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누구의 잘못인가” 물으며, “문제 해결은 남김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응당한 처벌에서 시작되므로, 응당한 처벌을 통해 남겨진 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무너진 공직의 기강을 바로 세워 정의롭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는 해경지휘부 1심 판결은 123정 김경일 정장의 징역 3년 유죄 판결과 모순”된다며, 1심과 같은 판결과 같은 식이라면, “대부분의 재난참사 사건에서 구조의 방향을 결정하는 지휘부는 쏙 빠져나가고 일선 현장 지휘관만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 외쳤다. 이와 같은 일이 이태원참사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서도 똑같이 반복되지 않을까”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휘계통상 거리가 멀수록 더 상급자일수록 업무상 과실에 대한 형사 책임은 지지 않게 되는 것”이냐 묻고 “당장 구조가 되지 않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예견과 이로 이한 적절한 구난 조치를 취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밝혔다.
대표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인용하여, 기존 재판의 구조가능 시점이라 보았던 09:50경이 아닌 10:17경까지 퇴선유도 조치를 실시했다면, 상당수 승객의 추가적인 생존이 가능했을 것임이 새롭게 밝혀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10:17경까지 해경의 대응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주장했다.
또한 당시 법률과 매뉴얼 상 해경지휘부의 역할이자 임무였던 ‘구조계획 수립’을 하지 않은 것과,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에 따라 선내 승객들이 기존의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는 등, ‘선내 상황 파악’을 하지 않은 것은 참사를 초래한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 행위라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표단은 고등법원 형사부 종합민원실에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관련 재판은 2023년 2월 7일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최근 이태원참사 관련 과실의 공동정범 법이론이 적용될지 관심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 대형 재난 참사는 국가기관 내 역할과 책임이 배분되어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세월호참사의 해경지휘부 관련 재판은 국민의 안전 관련 책임을 부담하는 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어 국가의 책임을 명시할 역사적인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사법부가 대형재난참사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대형재난 예방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