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풀무원, 종속회사 합병 지연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풀무원, 종속회사 합병 지연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풀무원이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인 합병 결정을 뒤늦게 공시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위기에 놓였다.

한국거래소는 19일 풀무원이 지난 12일 결정된 종속회사의 합병 결정을 18일에 지연 공시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풀무원은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33조를 위반하여 이번 예고를 받았으며,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 불이행’이다.

최근 1년간 풀무원의 부과 누계 벌점은 0점이며, 공시 위반으로 관리 종목에 지정되지는 않았다.

풀무원은 오는 28일까지 이번 예고 내용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 벌점, 공시 위반 제재금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의 신청이 없고 위반 동기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며, 과거 1년간 공시 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가 생략될 수 있다.

한편, 풀무원은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과 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면 지정 당일 하루 동안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