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 무력화 시도” 택시노조,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
3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불법·부당한 법인택시 임금모델 실증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시가 법인택시 사업주의 입장을 반영해 택시발전법 제11조의2를 무력화하려는 임금모델 사업 추진을 규탄하는 자리였다. 택시지부는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심의 중단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택시발전법 제11조의2가 택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법률임을 강조하며, 이를 철저히 시행하고 정착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률의 본래 취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택시발전법 제11조의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도록 한 법률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시행 중이지만, 실제로는 단 한 곳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택시지부의 주장이다.
서울시는 법인택시 노사합의 임금모델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날까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심의를 진행하며, 고용부와 국토부가 실증특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서울법인택시 종사자 약 2만 명 중 5%에 해당하는 1,000명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삼형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사무국장은 “해성운수 방영환 열사의 희생으로 시작된 택시발전법 제11조의2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이를 강행 규정으로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실증사업이 법률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종현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은 “서울시의 불법·부당한 임금모델사업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법 전체를 뒤흔드는 행위”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저임금·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택시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실증사업은 노동자들의 처우를 악화시키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황규수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실증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실차시간 기반 성과급제 등은 혁신성이 없어 규제샌드박스 대상 사업이 될 수 없다”며, “법인택시 수익 보장을 위해 노동자들의 근로기준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서울시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법인택시 임금모델 실증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심의를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택시지부는 택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