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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상급관리자, 현장 직원들에게 “벌레” 비유 막말 논란

생활가전 렌탈업체 코웨이의 상급관리자가 현장 직원들을 “벌레”에 비유하며 막말을 퍼붓고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는 등 도 넘은 갑질이 알려져 구설에 오르고 있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CL지부(영업관리직)는 12일 부산의 코웨이 갑질관리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웨이는 노동자에게 ‘벌레’ 운운하는 자의 행태가 만천하에 알려지기 전에 하루빨리 부산남부총국 총국장을 해임시키라”고 요구했다.

코웨이CL지부는 코웨이 영업관리직군의 지국장·팀장·행정매니저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다.

회사 업무체계상 이들의 상급자는 총국장으로, 인사권을 쥐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노조는 “하위직급은 업무실적을 앞세운 총국장의 부당한 갑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상태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전했다.

지난달 20일 부산남부총국의 A총국장이 평소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두고 험담한 사실이 블라인드 게시판을 통해 폭로됐다.

지난달 20일 부산남부총국의 A총국장이 평소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두고 험담한 사실이 블라인드 게시판을 통해 폭로되는 일이 발생했다.

A총국장은 23일 사내 메신저를 통해 “벌레들이 총국에 살고 있나보다”, “앞으로 우리 총국에서 승진되는 상황을 아예 없애려느냐”, “습하고 어두침침한 곳에 사는 벌레들”, “이런 벌레들을 몰아내자” 등 막말을 퍼부었다.

익명의 해당 게시물은 곧장 삭제됐지만, A총국장은 지난달 23일 사내 메신저를 통해 “벌레들이 총국에 살고 있나보다”, “앞으로 우리 총국에서 승진되는 상황을 아예 없애려느냐”, “습하고 어두침침한 곳에 사는 벌레들”, “이런 벌레들을 몰아내자” 등 막말을 퍼부었다. 해당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A총국장 소속의 지국장 12명, 팀장 32명이다.

노동조합은 상급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법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회망퇴직을 신청한 직원을 위한 송별회가 열리자 “나는 참석 안 한다. 대신 선물은 보내겟다. 에프킬라 한 박스”라고 언급한 것이 전해지기도 했다.

노동조합은 지난 2일 코웨이 본사에 공식 항의공문을 발송했다. 그러자 A총국장은 이튿날 소속 지국장·팀장을 모두 소집한 뒤 “내가 벌레들 보고 벌레라고 했다. 뭐가 잘못됐냐. 당신들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며 도리어 역정을 내는 등 총국 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코웨이CL지부 서대성 지부장은 회견에서 “체면이나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뻔뻔한 행태”라며 “이런 사람이 총국장으로 있는 한 코웨이의 이미지와 명예는 심각하게 실추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A총국장은 지난해 3월 코웨이 본사 앞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소속 지국장·팀장 약 30여 명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고,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노동조합은 “A총국장은 낮은 인격수준을 드러내며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위협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런 상급관리자를 그냥 두고 보는 것은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조합은 코웨이가 문제의 상급관리자에 대한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한 불법적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회견 참가자들은 “사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웨이 본사 측은 “회사는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 후 필요시 명확한 원칙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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