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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두산타워 임차상인 첫 임대료 감액 청구 소송 제기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몰 임차상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했다며 차임 감액을 청구했지만, 두산몰(건물주) 측은 거부했다.

이에 상인들은 법원에 차임감액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월세 감액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 법률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다.

두산타워 임차상인들과 진보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입구 삼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산타워 임차상인들의 차임감액청구요구에, 두산타워는 거부 통보를 했다”며 “결국 법원에 차임감액청구소송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인 측은 “차임감액청구권 행사 사유에 대해 코로나19 등 전염병을 적시했다”며 “상가임대차법 개정 취지에 부합되는 사례라 생각돼 차임감액을 요구했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두산타워 측은 거짓해명으로 일관했고, 결국 최종회신은 ‘거절’이었다”고 말했다.

상인 측은 “더 이상 버티는 것이 너무 힘들기에 조속한 판결을 원한다”며 “일부 언론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최종 판결에 1~2년이 넘게 걸린다면 버틸 수 있는 상인은 아무도 없다”고 우려했다.

상인 등에 따르면 해외 관광객이 주요 고객인 두타몰은 코로나19로 손님이 끊겼다.

입점해 있는 상인들의 매출액은 80~90% 급감했지만, 임대료는 10평 기준 평균 1,000만원 상당으로 변화가 없어 상인들은 온전히 고통을 감당하고 있다.

두타몰 점포 상인 중 80%에 해당하는 90여명은 코로나19 첫 확산 때인 지난 2월, 임대료 인하 요구 집회를 열었다.

이에 두타몰 측은 2월에 10%, 3월 30%, 4월 50%, 5월 20%씩 임대료를 감면해줬다.

그러나 임대료 자체가 워낙 높고, 관리비도 평균 200만원에 달해 임대료를 내지 못해 보증금까지 바닥 난 상인들은 점포를 빼라는 명도소송까지 당했다.

이를 견디지 못한 상인들이 하나둘 폐점했다.

상인들은 지난 6월 임대료와 관리비 인하 요구 집회를 다시 열었다.

두타몰 건물과 두타몰 지분 100%를 보유한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의 자택, 지난 2016년까지 그룹 회장직을 맡았던 박용만 전 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피켓 시위를 했다.

그러나 상인들은 두타몰 측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는 커녕 오히려 집회에 참가한 상인들에게 보복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타몰 측은 집회에 참가하지 않으면 임대료를 감면해주겠다고 회유하고 나서 집회 참가자는 6명으로 대폭 줄었다.

이에 집회를 접은 상인들에게는 지난 6월부터 임대료 ‘30% 감면, 20% 유예’를 적용해오고 있다.

반면 지속적으로 집회에 나선 상인 6명에게는 6~8월 3개월간 임대료 100%를 그대로 청구했다.

뿐만 아니라, 두산 측은 지난 8월 6일 상인 6명에 대해 각각 5천만원 배상과 집회 하루당 100만원씩 추가로 청구하는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상인 6명은 두타몰 측이 집회를 접으면 임대료를 깎아주겠다고 압박해 지난달 11일 집회를 접었지만 두타몰 측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인들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19에 고통 받는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에서 대출지원 받아 고스란히 건물주에게 임대료로 내는 것이 우리 상인들의 현실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빚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고통을 지연시키는 대책이 아니라, 임대료 감면 같이 지금의 고통을 나누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원은 고통을 나누고 상생하자는 우리 두타상인들의 바램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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