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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차량 정비 노동자들만 최저임금 처우… 파업 돌입하자 사측 ‘부당노동행위’ 논란

코레일에서 차량 정비를 담당하는 노동자들만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등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자들은 부당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했지만, 사측은 노조원들과의 개별접촉을 통해 파업을 무산 시키려는 부동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1일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코레일 용역수행을 하는 차량정비와 역무, 청소, 경비 등 직군의 간접고용 노동자 중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직무는 코레일 정규직으로 ▲그 이외의 직무는 코레일 자회사 공무직으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근로조건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대다수 노동자들이 기존 용역회사 때보다 저하되지 않은 조건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이전부터 공공기관 직원이었지만 용역회사 소속과 다름없던 코레일테크 차량정비 노동자들은 국민의 생명·안전분야에 직접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기존 공공기관 직원이라는 이유로 코레일 직접고용에 외면 당했다.

코레인은 동일사업장에서 동일근무를 하는 용역업체 직원들만 직접고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년제한으로 많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직접고용 되지 못하고 퇴사했다.

업무공백을 매우기 위해 코레일은 ‘코레일테크 차량정비노동자’에게 많은 양의 업무를 떠넘기고, 다시 용역회사를 불러들여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제조노임단가를 살펴보면 전동차 정비와 같이 전문적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의 노임단가는 1일8시간 월 209시간 기준 259만4천원이다.

그러나 코레일테크는 차량정비 노동자들에게 매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했고, 올해도 어김없이 일체수당 없이 최저임금인 174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코레일테크 차량정비노동자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쟁의조정 결렬에 따라 파업에 돌입했고 최초 요구 기본급 254만원에서 204만원으로 하향시켜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는 거절하고 있다.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측은 “코레일테크에는 노동조합이 5개가 설립돼있는데, 회사는 노조 파업과 동시에 노조 개별 지부장을 접촉해 파업을 무산 시킬려는 부당노동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수노조의 개별교섭을 이용해 노노갈등을 야기 시키고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해 단결성을 저하 시킬려는 코레일테크에 우리조합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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