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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추혜선 의원, 24일 거제 대우조선해양 방문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불공정행위 문제 해결 및 상생방안 마련 촉구
기업결합심사 앞둔 대우조선해양 임직원 및 노조, 협력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진행
추혜선 정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오는 24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방문해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과 협력업체 임직원을 만난다.

추 의원의 이번 방문은 대우조선해양에게 불공정행위를 당해 도산한 협력업체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또한 기업결합심사를 앞둔 대우조선해양의 노동자들과 대우조선해양 하도급갑질 피해협력업체 대책위를 만나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추 의원은 지난 해 8월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본부장 : 추혜선 의원) 출범과 함께 가장 먼저 조선3사의 하도급 갑질 문제를 공론화시킨 후 국정감사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서면미발급, 부당한 하도급 대금 책정 및 감액 행위, 부당 특약 문제를 제기해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4월 공정위의 심결에 불복해 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 신청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한 피해협력업체 대책위와의 대화는 회피하고 있어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지난 4월 24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 이상의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최근 3년 간 임금삭감을 겪어왔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행위의 심각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피해보상이 하루하루 늦어질수록 협력업체는 생사의 기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 시 대우조선의 구매력증대효과, 즉 수요독점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및 하도급 갑질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추 의원은 “대우조선이 제출한 상생 및 피해보상 방안이 불충분할 경우 이번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 기업결합 심사는 승인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방문 이전 피해협력업체 대책위와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지회와의 면담을 통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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