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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연임반대 위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공시

“조양호 회장, 횡령·배임·사기 등 불·편법 혐의로 이사 자격 상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홈페이지 캡처.

참여연대가 각종 불·편법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인 조양호 사내이사 후보자의 연임을 반대하기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나섰다.

8일 참여연대는 대한항공 주주들을 상대로 오는 13일부터 같은 달 27일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한다고 공시(https://bit.ly/2HrKsTh)했다.

이는 제57기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의 의결사항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중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인 조양호 사내이사 후보자의 연임을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연대는 민변, 이상훈 변호사와 함께 대한항공 주주 대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나설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횡령·배임·사익편취 행위 등 각종 불·편법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조양호 후보자는 대한항공의 이사로서 자격이 없으며, 조 후보자는 대한항공의 이사로서의 선관의무, 기업비밀유지의무, 충실의무를 져버렸을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기업가치를 훼손했다”며 연임 반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활동에 나서게 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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