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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종결 권익위 상대 회의록 등 정보공개 청구

참여연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종결 권익위 상대 회의록 등 정보공개 청구
2024. 06. 11.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면죄부 준 국민권익위 규탄 긴급기자회견

“국민이 ‘종결’ 판단 근거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통령 부부의 ‘명품 수수’ 신고사건과 관련해 6월 10일에 열린 전원위원회 결정문과 회의자료,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가 6월 10일 보도자료 없이 72초간의 구두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건을 종결처리한다고 발표했으며, 정승윤 부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에게 직무관련성도 신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종결처리 이후 논란이 커지자 국민권익위는 다양한 해명을 내놓았지만, 공식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의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처리했지만, 참여연대는 “지난해 신고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는 청탁금지법상 연장처리 규정이 없음에도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적용해 사건 처리를 연장했고, 6개월간 시간을 끌었다”며 “법률과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고 집행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제는 대통령기록물법을 언급하며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4. 04. 25.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권익위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명품 수수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은 뇌물을 받고도 직무관련성 입증이 어려워 처벌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지 말라는 취지이며 배우자를 통한 금품 수수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제재 규정과 무관하게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가 “제재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법 여부조차 판단하지 않은 것은 반부패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망각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20조(회의의 공개 등) 제1항에 따라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조사와 조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신고인인 참여연대 역시 결정이 있은 지 3일이 지났지만 결정문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전원위원회 논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국민권익위에 전원위원회 결정문과 회의자료,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했다”며 “국민권익위는 모든 국민이 판단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전원위원회 결정문과 회의자료, 회의록을 즉시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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