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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 게시자 입건은 표현의 자유 침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9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영상 게시자를 입건한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허위영상과 관련해 작성자를 특정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영상은 지난해 11월 SNS에 게재된 것으로, 국민의힘이 ‘허위 사실에 의한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한 후 수사가 진행됐다.

참여연대는 “누가 봐도 윤 대통령의 연설 장면을 짜깁기한 풍자 영상임을 알 수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조차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수사하는 것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인가”라고 반문했다.

틱톡에 올라온 ‘가상으로 꾸며본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허위 조작 영상 게시물. /사진=틱톡 갈무리

이어 “고위 공직자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항상 국민의 평가,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고 그 방법이 풍자가 되든, 조롱이 되든 공론장에서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입건이 “윤석열 정부의 ‘입틀막’ 정책의 일환”이라고 지적하며 “불통으로 일관하는 대통령에 대해 답답함과 분노를 느끼는 국민들에게 고발과 수사로 대응하며 ‘숨 쉴 공간’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입틀막’이 더 큰 반발을 불러오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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