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재벌 금융계열사 의결권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계열사 합병 때 삼성생명 ․ 삼성화재 의결권 행사 금지
제 의원, “금융·보험사 고객자산이 대주주 경영권승계에 이용돼선 안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8일, 재벌 소속 금융계열사의 의결권행사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금융계열사들이 합산해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한도를 3%로 제한하고, 재벌 소속 계열사 간 합병·영업양도 때는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도록 했다.
그동안 삼성특혜법이라 지적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 의결권행사 예외조항을 손보겠다는 취지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11조는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계열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고객자산으로 계열사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와 금산분리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상장사들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지자,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대비해 경영권방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재계 측의 요구로 예외조항이 신설됐다.
2002년부터 임원임면, 정관변경, 합병 및 영업양도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6년간 의결권행사 실태를 살펴보니, 예외조항 신설의 취지와 달리 특정 재벌의 대주주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제11조 예외조항을 통해 주총에서 총 132회의 의결권을 행사되었고, 안건유형별로는 임원임면(104회), 정관변경(23회), 합병·영업양도(5회) 순으로 많았다.
이 중 전체의 94%(124회)가 삼성그룹 소속 4개 금융보험사(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에 의해 행사됐다.
특히 2002년 예외조항이 시행된 이후, 합병이나 영업양도와 관련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가 삼성 소속 금융계열사에서 연이어 나오기 시작했다.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이 제일모직의 패션부문 영업양도(13.12)와 제일모직과 삼성SDI 합병(14.5)에 대해 제일모직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다.
또한 삼성화재는 지난 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748만주(4.8%)의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제 의원은 “재벌 소속 금융보험사 중 의결권행사 예외조항이 필요한 재벌은 삼성뿐이다” 면서, “현행 공정거래법 의결권행사 예외조항은 사실상 삼성특혜법”이라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현행 예외조항은 삼성화재 사례처럼 그 취지에 반해 대주주의 편법적인 경영권승계에 악용되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금융보험사의 고객 자산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조속히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은 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19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