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비례후보 28명,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취소 소송 제기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중앙선관위의 미래한국당 창당 수리 취소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한국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인 제21대 총선에 대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며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훼손하고 투표의 가치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지구당 설립 등 창당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해 급조한 ‘하명정당’으로 불법 사조직에 불과하다”면서 “정당법상의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그럼에도 선관위는 정당등록에 대한 형식적 심사권만 갖고 있다고 하면서, 정당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면서 “선관위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날 류호정 외 27인 등 당 비례대표 후보들을 원고로 해, 서울행정법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피고)가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 수리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본안 소송과 함께, 소송 판결 선고 전까지 미래한국당 정당등록을 받아 준 처분의 효력·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제기했다
정의당은 지난달 말 당 차원에서 미래통합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무효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