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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 서포터,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9월5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장애계 5개 단체와 의원실 공동주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추진 공동행동은 양승조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이종명 의원실(자유한국당)과 함께 오는 5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의사무능력자’로 낙인 찍어 법적 능력을 박탈하고 타인이 의사결정과 권리행사를 대신해 수행하는 ‘의사결정대행’의 관행과 제도를 비판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능력을 존중하는 가운데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의사결정지원제도’의 도입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 12조는, 정신적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법적능력’을 인정할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했고,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대행의사결정제도를 의사결정지원제도로 전환하라는 권고를 내린바 있다.

또한 이미 해외 각국에서는 의사결정지원제도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의사결정지원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고,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경미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성공회대학교 이동석 외래교수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가 발제를 맡아 의사결정지원제도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국장, 장애인단체총연합회 노경희 국장,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전창훈변호사, 한국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신석철 소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가 토론을 맡았다.

토론회 공동주최를 맡은 이종명 의원은 “오늘 이 논의가 보다 깊이 있고 구체적인 결과물로 발전되고, 결국 우리나라에서 의사결정지원제도가 자리 잡게 됨으로써, 정신적 장애인분들이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향유하실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더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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