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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의원들,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회장후보 추천 철회해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사진=하나금융 제공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사진=하나금융 제공

함 부회장 금감원 문책경고,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 “회장후보 추천 부적절”
사외이사 전원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에 참여하지만 견제기능 부실
“국민연금, 우리사주조합 DLF 사태 관련 주주대표소송 적극 검토 제안”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은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회장후보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에는 정무위 권은희, 박용진, 배진교, 이용우 의원도 참여했다.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은 지난 8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차기 회장후보로 단독 추천되었다. 이에 따라 함 부회장은 오는 3월 이사회와 정기주주총회를 거쳐 하나금융지주의 차기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전망이다.

함 부회장은 2020년 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DLF 사태의 관리책임 차원에서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아직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3년간 취업제한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함 부회장은 신입사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에 의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오는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함 부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오 의원은 “은행장으로서 여러 사건에 휘말려 구설수에 오르고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을 판결이 나기도 전에 은행을 포함한 계열 금융기관 전체를 총괄하는 금융지주회사의 회장후보로 추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설명하며, 함 부회장에 대한 회장후보 추천이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과 대표이사(연임의사 없는 경우에 한함)로 구성되는데, 오 의원은 함 부회장에 대한 단독 회장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사외이사의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오 의원은, 국민연금과 하나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에 대해 DLF 사태로 인하여 하나금융지주에게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주주대표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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