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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정부의 ‘국민 주거 안정’ 방안에 “실효성 없어”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해 4월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예방 대책 미흡, 다주택자·건설사에 대한 ‘퍼주기’만
– “전세사기 문제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없는 낙관”
– “선구제 후회수 방안 포함된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12일,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며 비판했다.

두 대책위는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찾을 수 없었다”며 “오히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와 감세 같은 특혜 제공에 대한 의지로 가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두 대책위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강화 내용에 대해 “수박 겉 핥기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LH가 피해주택을 협의매수하고, 반환금액을 확대한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다가구, 불법건축물 등 매입 대상을 확대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협의매수 대상주택을 선순위 근저당, 압류・가압류가 없어 권리관계가 깨끗한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협의매수 대상이 되는 주택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두 대책위는 정부가 발표한 다가구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기 쉽도록, 매입요건을 ‘임차인 전원동의’가 아닌 ‘피해자 전원동의’로 개선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는 방안인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두 대책위는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을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하고, 등록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은 갭투기를 부추겼으며, 전세사기·깡통전세의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높은 전세가율(70%이상)에 대한 규제와 전세대출과 전세보증제도를 강화하지 않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예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전세사기 피해를 키운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고, 보증료 지원을 확대하는 무책임한 정책으로 어떻게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예방하겠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두 대책위는 “정부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그 시작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하는 것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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