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 특별법안 철회 요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이번 특별법안이 충분한 교육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학교를 기술의 실험장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4월 1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20일 성명을 통해 교육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진표 의장은 법안 제안 이유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의 도입이 교육 격차 해소의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특히 디지털교과서 점검과 사후관리 업무를 민간 기업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는 에듀테크 업체와 정부의 유착 가능성을 높이고, 사실상의 교육 민영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국 학생과 교사의 학습 데이터를 관리하는 국가학습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서도 정보 보호와 관련한 우려를 제기했다. 전교조는 유네스코의 ‘교육의 미래’ 보고서를 인용하며 디지털 기술이 학교를 지원해야지 대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육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디지털 기반 교육방안을 면밀히 검증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는 특별법안 발의 철회와 교육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의 이러한 입장 발표는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이 진행되는 방식에 대한 교육계 내부의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드러내는 것으로,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