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14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에 신진우 부장판사가 배당된 것은 부당하고, 이는 공정한 재판을 위배하는 법관 제척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사건 관련 판사는 배척돼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죄’ 사건을 심리할 신진우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 이력이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은 신 판사가 이전에 이와 관련된 사건을 심리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어 공정한 재판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신 부장판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신 부장판사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려 한 점을 인정하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본 사건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대북송금 의혹의 최종 결재권자가 이 대표라는 점은 인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전에도 은수미 전 성남시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 대한 판결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으며,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6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에서 근무했으며, 2016년부터 3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지냈다. 이후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22년 2월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에는 박균택 의원 등 7명이 포함됐다. 박균택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라 변호사 겸직이 불가능해 사임계를 낼 예정이다.
이날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의 전화 인터뷰에서 “재판을 맡는 판사는 유죄 예단이나 깨끗한 상태에서 해야하는데, 신진우 판사는 이화영 재판을 통해 검찰이 낸 모든 증거를 다 보고, 이미 유죄 판결을 선고를 한 판사다”고 지적하며 “사건과 관련된 기초 심리를 한 판사는 배척돼야 한다”며 형사소송법 제17조 7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한 재판에서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관련해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해 제척의 원인이 된다고 선고한 바 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실체적 진실을 찾는 수사라면 이 대표는 감옥에 갈 것이고, 꿰맞춘 수사라면 검찰 조직 자체가 궤멸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과거 우리가 검찰에 있을 때 검찰은 권력에 굴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는 정의의 기수였다”며 “요즘 검찰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수사를 정점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그 증거를 꿰맞추는 짜깁기 수사가 흔치 않게 보인다”고 썼다.
이어 “검찰은 증거를 수집해 그 증거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데 목표를 정해놓고 증거를 거기에 맞추는 짜깁기 수사는 본말이 전도된 사건 조작”이라며 “간혹 보이는 검찰의 행태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했다.
검찰은 12일 이재명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검찰의 창작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