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첫 심리… 시민단체 ‘조속한 결론 촉구’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논란 속에, 국회는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차례다.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고 심리에 착수했다.
헌법재판소, 송달 거부 속 첫 심리 개시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2일 대국민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지만, 탄핵심판과 관련된 서류 수령을 거부하며 절차를 지연시켰다. 헌법재판소는 송달 간주를 결정해 예정대로 심리를 시작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 준비 기일 당일에야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비판받고 있다. 시민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당당하다면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논란… 한덕수 총리 역할 중요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의 재판관 체제로 운영 중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신임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야 9인 체제가 완성되지만, 한 총리는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임명을 미루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 결정 전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기존 사례와 법리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없다. 이에 시민단체는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하는 것은 탄핵심판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사회,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적인 파면만이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탄핵심판이 이미 충분한 증거와 명백한 탄핵 사유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즉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국민의힘은 심판 절차를 방해하지 말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심판이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바로세우는 중요한 시험대라는 점을 인식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를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이 심판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