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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 속 민생토론회 용역 업체 취재 결과 ‘의혹만 가중’

6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오마이뉴스 조선혜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이하 민생토론회) 행사를 담당한 용역 업체에 대한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이상한 점들을 공개했다.

조 기자에 따르면 민생토론회 행사 용역 업체 계약 14번 중 13번은 수의계약이었으며, 계약 금액은 평균 1억4249만원이었다.

특히 경쟁 입찰에서는 의외로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전했다. 이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통상적으로는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된다.

조 기자는 “명목상 경쟁 입찰이었지만, 실상은 수익 계약에 가깝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통상적인 기준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해당 업체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규모가 매우 영세하거나, 다른 회사의 간판이 걸려 있는 등 의문점이 많았다고 한다. 특히 한 업체의 경우, 사업장 주소가 대표이사의 아파트로 등록되어 있어, 실제로 사무실이 있는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6일 대전에서 과학기술연구 종사자들과 민생토론을 갖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제공]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를 맡은 업체로서는 매우 이례적이며, 수의계약으로 이러한 업체가 선정된 것은 더욱 의아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취재 과정에서 해당 업체들 중 한 곳의 간판이 다른 회사의 것으로 되어 있어 혼란을 겪기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조 기자는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고, 보도 이후 해당 업체 대표의 배우자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즉 국가계약법 7조에서는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특정 업체를 지정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생토론회 용역 계약 대부분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호의 가목을 수의계약 사유로 들었다. 여기에는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긴급한 행사 등을 위한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경우가 명시돼 있다.

정부 부처 담당자들은 민생토론회를 ‘긴급한 행사’로 분류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년 업무보고를 대체하기 위해 계획된 이 행사가 3개월 동안 26차례에 걸쳐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정의하는 ‘긴급한 행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해랑의 전홍규 변호사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적 재난이나 긴급한 상황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수의계약을 민생토론회에 적용한다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의 최용문 변호사는 “매년 진행되는 업무보고를 대체한 행사를 긴급한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과거 대통령실의 여러 리모델링 공사에서 수의계약을 ‘긴급한 행사’라는 이유로 체결한 전례를 들며 대통령실의 법 해석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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