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즉각퇴진 비상행동, 서울경찰청장 등 고소…“트랙터 불법견인·폭행 국가폭력”

26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 측이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대상은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종로경찰서장, 종로서 경비과장, 그리고 성명이 특정되지 않은 경찰공무원들이다.
비상행동은 이들이 평화적 집회 참가자에 대한 물리적 폭행과 정당한 항의에 대한 무리한 체포, 법적 근거 없는 차량 견인 등을 자행했다며 다수의 범죄 혐의를 적용해 고소에 나섰다.
■ 직권남용·불법체포·독직폭행 등 5가지 혐의
이번 고소장에서 비상행동 측이 주장한 혐의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124조 직권남용 체포·감금죄 ▲형법 제125조 독직폭행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방해죄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등 총 5가지다.
비상행동은 고소 배경에 대해 “평화적인 집회 참가자에 대해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고, 정차 중인 트랙터를 법적 근거 없이 물리력으로 견인했다”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랙터 견인에 항의하던 참가자들에 대해 정당한 절차 없이 현행범 체포가 이뤄졌다며 불법 감금 혐의도 함께 제기했다.
■ 광화문서 강제 견인 시도…현장 충돌 발생
경찰은 26일 새벽 4시 15분경 서울 광화문 서십자각 인근 천막농성장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트랙터 1대를 발견하고, 기동대와 지게차를 투입해 이를 자하문로 방향으로 강제 이동 조치했다. 트랙터는 전날 남태령고개 인근에서 경찰 저지선을 우회해 트럭에 실려 광화문에 도착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견인 과정에서는 농성 중인 탄핵 찬성 단체 일부와 탄핵 반대 진영 유튜버들까지 가세해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활동가 최소 1명이 연행되고 일부는 폭행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 법률가 폭행까지…국가폭력에 무관용 대응해야
비상행동은 경찰이 단순 참가자뿐 아니라 법적 근거를 묻는 변호사까지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일부 피해자는 상해를 입고 엠뷸런스로 이송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폭력 행위는 형법상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며 자행한 독직폭행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를 방해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 역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라며, 경찰의 개입은 단순한 과잉 대응이 아닌 의도된 공권력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비상행동은 “새벽 5시경 벌어진 이번 만행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짓밟은 명백한 국가폭력”이라며 “법적 근거 없이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찰은 일벌백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추가 고소 예고…“피해 제보 계속 받아”
이번 고소는 피해자 중 일부에 한해 먼저 제기된 것으로, 비상행동은 추가 피해 제보를 받아 후속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국가가 시민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검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