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상시 윤리위원회>
뉴스필드는 언론윤리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실제 작동하는 상설·상시 자체 윤리 심의 체계를 운영합니다.
본 윤리위원회는 특정 인물이나 내부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 참여가 가능한 개방형 구조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 실제 윤리위원회 심의 활동 내역 바로가기
뉴스필드는 언론윤리강령에 따른 정기·상시 윤리 심의 활동 내역을 연도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실제 개최된 윤리위원회 심의 내역과 논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각 페이지에는 개최 시기, 심의 안건, 검토 내용, 조치 결과 등이 포함됩니다.
Ⅰ. 윤리위원회 구성 원칙
뉴스필드 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구성·운영됩니다.
1. 기사 직접 당사자 배제 원칙
다음에 해당하는 인물은 해당 사안의 윤리 심의에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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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대상 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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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도의 취재·작성·편집에 관여한 인물
이를 통해 심의 과정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합니다.
2. 내부 책임 + 외부 참여 결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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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기자(편집책임자)는 윤리 심의의 소집·진행·결과 이행에 대한 책임 주체로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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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책임자 등 외부 인사는 독립적 의견 제시자로 상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소속과 무관한 개방형 참여 원칙
뉴스필드 윤리위원회는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독자, 시민, 전문가, 노동·인권 관련 이해관계자 등 누구나
윤리 심의 의견 제출 또는 참여가 가능한 개방형 구조를 지향합니다.
이를 통해 뉴스필드는 내부 책임성과 외부 검증이 결합된 윤리 심의 체계를 유지합니다.
Ⅱ. 상설·상시 자체 심의 운영 방식
윤리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 정기 자체 윤리 심의 (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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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 1회 정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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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 전체 보도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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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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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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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반론보도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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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결과는 회의 개요 및 조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2. 상시 개방형 윤리 심의 (월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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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이용자·외부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접수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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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말 개최를 원칙으로 상시 심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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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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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의 윤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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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왜곡·과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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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침해, 청소년 보호, 공익성 관련 쟁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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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윤리 심의 신청 방법
뉴스필드는 자체 언론윤리강령에 따른 정기·상시 자체 심의 활동의 일환으로,
독자 및 이용자의 윤리 심의 요청을 상시 접수합니다.
윤리 심의 신청은 대표 이메일을 통한 서면 접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접수된 사안은 내부 기준에 따라 검토 후 자체 심의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1. 신청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윤리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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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필드 보도 내용과 관련한 사실 오류, 왜곡, 표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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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반론보도 요청 또는 윤리적 쟁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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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보도 과정에서의 권리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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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언론윤리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 신청자는 해당 사안의 직접 당사자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윤리 심의 신청은 아래 대표 이메일을 통해 상시 접수합니다.
신청 시 아래 기본 양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은 권장사항이며,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자유 형식도 가능합니다.)
3. 윤리 심의 신청 기본 양식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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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구분
(예: 기사 당사자 / 독자 / 시민 / 단체 등) -
신청자 실명 또는 단체명
(익명 신청도 가능하나, 회신 및 추가 확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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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기 대상 기사
(기사 제목 및 URL) -
신청 취지 및 구체적 사유
(사실 오류, 윤리적 문제, 권리 침해 우려 등) -
요청 사항
(예: 검토 요청 / 정정 요청 / 반론 요청 등)
4. 처리 절차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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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윤리 심의 신청은 대표기자(편집책임자)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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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성격에 따라 정기 또는 상시 자체 심의 안건으로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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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가 진행된 경우, 처리 결과 또는 조치 방향을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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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심의가 이루어진 사안은 「자체 심의 활동」 페이지를 통해
회의 개요 및 처리 결과 형태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5.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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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반복적·악의적 신청, 기사와 무관한 민원성 요청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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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차는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가 아닌, 언론윤리 검토를 위한 내부 심의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