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 장례식장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해고… “과도한 입찰기준 집단해고사태 고의 유발”
2일 오전 11시 울산대병원 앞에서 울산대병원 장례식장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해고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울산대병원 장례시장에서 일하던 식당, 미화 노동자들은 수년간 일해온 일터에서 2월 28일자로 하루아침에 해고당했다.
병원은 코로나19 시기 수익이 나지않아 입찰하는 업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울산대병원이 다른 병원들과 비교했을 때 과도한 입찰기준을 내세우며 업체가 입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전명환 사무처장은 “해고는 살인이다. 어떻게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병원이 오히려 노동자들을 해고시킨단 말인가. 땀흘려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하루속히 일상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지금의 사태가 해결되는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발언했다.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 이장우 본부장은 “해고한 이유가 말이 안된다. 병원이 제시한 입찰기준을 맞출 수 있는 업체가 울산에 몇 개가 있겠나. 울산대병원은 코로나 이후 수백억 흑자를 내고 있다. 수백억 흑자를 내는 병원이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를 해고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어디있나”라며 울산대병원을 질타했다.
해고소식을 듣고 부산에서 달려온 의료연대본부 동아대병원분회 임태완 분회장 또한 “억대 수익을 내면서 해고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전국에서 입찰기준이 제일 높고 이런 기준을 들이미는 것은 비정규노동자들을 해고시키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않는다”고 발언했다.
울산대병원 정규직 노조인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 김재선 분회장은 “병원 노동자들은 부족한 인력으로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일해왔다. 장례식장 노동자들도 고인의 마지막 길을 위해 따뜻한 밥과 국을 정성다해 준비하고 장례식장을 청소해왔다. 병원은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한다.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20년에는 120억, 21년에는 600억 정도를 정부로부터 받았고 손실보상금으로도 충분히 직접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지금당장 해고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하며, 병원이 해고사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병원의 행태를 규탄하고 총력다해 투쟁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라고 발언했다.
울산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근무했던 박선옥 노동자는 “10년을 다닌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났다. 억울함이 하늘을 찌르고 자존감은 바닥을 친다. 너무 기가 막혀 눈물도 안난다. 차마 발길을 돌릴 수 없어 자리를 펴고 앉았다.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만으로 정당한 해고이유 한마디없이 쫓겨나는 것은 너무도 불합리하다. 원청의 갑질에 수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라며 해고를 당한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면서도 이후 투쟁의 결의를 밝혔다.
울산대병원 민들레분회 정선임 분회장은 “하루아침에 길에 나앉게 된 상황을 누구한테 하소연해야하나. 같이 몸담고 일해온 동료들을 하루아침에 내모는 것은 말이 안된다. 병원이 고용승계를 책임져야한다.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며 투쟁의 결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