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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용혜인 “관치금융 회귀가 아니라 횡재세 도입해야”


예대마진은 기준금리와 연동, 도덕적 비난이나 훈계로 제어할 수 없어

– 지난 2년 동안 예대금리 기준금리에 맞춰 커져
– 금융시장 작동에 화내는 립서비스 정치 대신 실효 대책 필요
– 횡재세는 이자율 은행 자율성 보장하면서 서민 고금리 고통 경감 목표 달성 가능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월 18일 “은행의 예대(예금·대출)마진과 고금리 대출에 대한 정부여당의 접근이 관치금융 회귀적”이라면서 “서민들의 고금리 고통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횡재세 도입”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의 이날 비판은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 발언을, 여당 주요 인사들이 은행권의 대규모 연말 성과급 지급을 비판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 금감원장은 지난 13일 “은행은 가산금리 등 부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작년 순이자이익 등 어느 정도 여력이 생겼다”면서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청했다. 지난 12일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대금리 차이가 커서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고, 김상훈 비대위원은 “금리인상 자제를 요구하자 대출금리는 놔두고 예금금리만 내렸다”고 은행권을 비판했다. 같은 날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은행의 예대마진 연 2회 공시와 예대마진 수익 보고 의무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11일 은행권의 연말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민들의 피를 빨아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는 저열한 행태”라는 수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일단 용혜인 의원도 은행권의 높은 예대마진을 ‘시장에서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점에서는 정부여당과 인식을 같이 한다. 서민들에게 커다란 고금리 고통을 안기고 있고, 처분가능소득 축소에 따는 내수 위축, 유사시 주택담보시장에서 대규모 부실채권 발생 등과 같은 거시 안정성 위험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용 의원은 그러나 “예대마진이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와 동조해서 움직이는 구조인데 정부가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은행들의 예수신 금리 결정에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시장의 작동에 화를 내는 듯한 이런 방식의 접근은 국민들의 고금리 고통에 대한 립서비스 이외의 실질적인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용혜인 의원실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20년 11월 기준금리 0.5%에서 예금은행의 총대출금리와 총수신금리의 차이, 즉 예대마진은 2.02%였다. 기준금리가 1.25%로 오른 2022년 2월에 예대마진은 2.27%로 커졌고, 기준금리 3.25%로 오른 2022년 11월에 예대마진도 2.51%로 늘어났다. 대표적인 시장금리인 국고채 3년물의 움직임도 기준금리를 따라 움직였다.

굳이 이런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예대마진이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와 유사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예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구불계금, 정기예금의 경우 고정금리가 적용되지만 대출에서는 시장금리를 반영하는 변동금리 비중이 월등히 높다. 예금은행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2022년 11월말 기준 약 77%에 이른다. 따라서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의 인상 시기에 신규예금에 대해서만 인상된 금리가 적용되고, 대출금리는 기존의 대출에 대해서도 인상된 시장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이다.

용 의원은 “자율에 맡겨져 있는 은행 이자율 결정을 윤리적 훈계나 도덕적 비난으로 바꿀 수는 없다”면서 “만약 정책 결정권자들이 은행 이자율 결정과 무관한 비공식 규제 권력을 이용한다면 이것이 실패한 관치금융으로의 회귀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정우택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은행이 예대마진율을 공시하도록 한다고 해서 최대 이익 추구라는 기업의 논리가 근본에서 수정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상업은행의 높은 가계대출 금리와 경쟁하는 공공은행의 부재하고, 서민정책금융의 규모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은행이 시장 경쟁의 압력 없이 예대마진 공시만으로 수익 추구를 자제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용 의원은 “현시점 유일하게 실효적인 대안은 고금리 통화정책에 기반한 은행의 초과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고, 그 세수를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횡재세 부과는 대출금리를 직접 인하하지 않지만 금리 인하로 달성하고자 하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에서는 동일하고, 무엇보다 은행 이자율 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시장 왜곡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용 의원은 또한 “한국 금융의 절실한 과제인 지역 공공은행 설립 재원으로 횡재세 세수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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