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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공표 제한 ‘하루 전’ 개정 추진

자료=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 제공

[뉴스필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지지후보 및 정당 등에 대한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선거 6일 전부터에서 하루 전부터로 줄이는 일명 ‘깜깜이 선거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깜깜이 선거방지법은 선거 이틀 전까지의 여론조사의 공표 및 인용 보도를 가능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선거 하루 전과 당일 조사된 내용만 공표할 수 없다.

현행법은 선거 6일 전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공표 및 보도가 제한된다. 유권자들은 선거 일주일 전 여론조사 결과만 참고할 수 있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여론조사 공표 제한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제한이 없을 경우, 될 만한 후보를 밀어주는 밴드왜건 효과와 열세 후보에게 동정표가 몰리는 언더독 효과 등을 불러와 민심을 왜곡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이같은 제한이 오히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고 있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각 정당이나 후보들이 ‘아전인수’식 판세 분석을 쏟아내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등의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여론조사 공표 제한을 이틀로 줄이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외 주요국은 대부분 공표 제한이 없다.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선거 당일도 자유로운 여론조사 공개가 가능하다. 프랑스의 경우, 이번 개정안과 같이 이틀간 공표를 제한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국내 유권자들도 여론조사를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할만큼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며 “밴드왜건·언더독 효과에 따른 투표도 국민의 ‘정당한 선택’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향후 개헌 등을 통해 여론조사 공표 제한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