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대리점, 택배 근로자 배송 수수료 착취 논란… 원청 “어쩔 수 없다”
택배 근로자 “대리점주, CJ대한통운 묵인 하에 떨어진 수수료를 반토막 내고 이윤 가져가”
택배시장 업계 1위 CJ대한통운에서 근무하는 택배 근로자들이 대리점으로부터 부당하게 배송 수수료를 착취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근로자들은 부당한 갑질 행위에 대해 CJ대한통운 본사의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대리점과 택배 근로자간 계약이기 때문에 원청은 대리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대리점 갑질 논란이 불거졌지만, CJ대한통운은 대리점 측과의 어떤 계약 내용 변경없이, 대리점과 근로자간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택배지부는 17일 오전 11시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전국 택배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갑질 대리점 퇴출 CJ대한통운 원청사용자성 인정·성실교섭 촉구 화물연대 택배지부 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화물연대 택배지부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국내 택배 시장의 50% 가까이 점유하고 있는 업계 1위 기업이다.
이같은 점유율 배경에는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10년째 같은 수수료로 유지되는 저단가 배송 수수료 정책과 하루 평균 12시간에 달하는 근무시간에 있다.
또한 원청 사용자성을 회피하며 택배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않고 불필요한 대리점 중간 착취와 갑질을 용인하고 있다고 택배지부는 주장했다.
대리점 갑질의 핵심은 수수료다. CJ대한통운은 택배 물품의 크기와 무게, 배달하는 장소 등급에 따라 각각 다르게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으며 Nplus라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매달 택배 노동자가 배달한 물건과 해당 수수료를 대리점에 공개한다.
그러나 대리점은 택배 노동자들에게 이를 숨기고, 배송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일관된 기준없이 약 5~38%에 달하는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다.
CJ대한통운의 수수료 체계를 무시하고 대리점마다 각기 다른 수수료를 책정하며 이를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택배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한 달간 벌어들인 총 배송 수수료를 알지 못하고, 대리점이 가지고 가는 수수료 규모를 알지 못한 채 남는 배송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이에 더해 일부 대리점은 수수료와는 별도로 사무실 관리비, 소모품 구매비 등의 명목으로 대리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노동자에게 요구하거나, 심지어 대리점이 내야하는 세금까지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불법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대리점의 갑질에 맞서 택배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했지만, 대리점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채 교섭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대리점의 교섭 회피에 대한 노조의 이의신청에 각 지역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성실히 교섭에 참여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들은 교섭에 불응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대리점에서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원들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내기도 했다.
아울러 택배지부는 계약은 대리점과 맺었더라도 CJ대한통운의 로고가 그려진 택배차를 몰고, 유니폼을 입은 채 CJ대한통운의 정책에 따라 택배 운송을 하기 때문에 총 책임은 CJ대한통운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택배지부는 CJ대한통운 대리점에 ▲노동조합 인정 및 성실 교섭 ▲Nplus의 투명한 공개 ▲정률 수수료 지급 ▲해고 철회 ▲노동조합 탄압 중단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최소한의 노동조건이 지켜질 수 있도록 CJ대한통운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대리점을 책임지고 관리·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회사와 대리점과 기사와의 관계가 직접 관계가 아니다 보니, 대리점장을 건너뛰고, 근로자들에 대해 어떤 정책을 하는 순간 하도급법 위반이 된다. 대리점 경영권한을 뺏는 것이다. ‘권고식으로 원만하게 잘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정도는 할 수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