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재판 시작… 경실련 “철저히 규명해 처벌해야”
“비위법관 재판 배제 후 명단 공개해야”
검찰이 법원에 통보한 비위 법관들이 여전히 일선 재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시민단체가 이들을 재판에서 배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절차가 25일 시작된 가운데, 시민단체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철저히 규명해 처벌하고, 비위 법관들을 재판에서 배제 한 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정책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사찰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한편, 법관들로 하여금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하도록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 법원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비위 법관 76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조속히 이들을 재판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며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심각한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비위법관들의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공모자로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며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정책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사찰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한편, 법관들로 하여금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하도록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사법행정권 남용은 사법부를 소수 법관들의 사익추구 기관으로 만들고,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을 사유화한 것이다. 즉, 사법행정권 남용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자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혀야 할 법원은 판사 블랙리스트가 유출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3차례의 진상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법농단의 진상을 가려내기는커녕 은폐하고 축소하기에 바빴다”며 “법원은 지금이라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무너진 재판의 독립을 회복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