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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중소자영업자 최저임금 지원 3대 법률안 대표발의

대리점주 등 ‘을(乙)’ 단체구성 및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금지 신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는 18일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최저임금 등의 노무비 변동 사안을 갑과의 사업조정 내용에 포함시키고, 을(乙)의 단체구성과 협상권을 지원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 주요골자다.

주요내용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맹점 운영이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금 등에 관한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미스터 피자 사례에서 봤듯이,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어 원재료 가격 이외에 임금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끝으로 대리점단체의 구성 및 협의권을 정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전 대표는 “이 법률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뿐만 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의 제도적 기반으로 역할 할 것이다”며 “나아가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심상정 외, 김종대, 김종훈, 김해영, 노회찬, 민병두, 박용진, 박찬대, 윤소하, 이정미, 이철희, 추혜선 등 총 12인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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