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위성정당 난립에 선관위 규탄 및 유권자심판 촉구
2일부터 4.15 총선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그러나 한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과 공약 경쟁은 사라지고, 선거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한 위성정당간 경쟁에 집중되고 있다.
미래한국당과 뒤 이어 더불어시민당 등 두 거대 정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들은 4·15총선 선거운동 첫날부터 본류 정당과 ‘한 몸 유세’를 펼치며 국민들을 낯뜨겁게 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1차적 책임은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무시한 거대 정당에 있고, 공정한 선거를 책임져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책임 역시 막중하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비난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편지자 주]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1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앞에서 ‘선관위 규탄 및 유권자심판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에 따르면 우선 선관위는 민주적 절차를 어긴 비례후보 추천도 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창당 과정부터 지도부 구성, 그리고 비례대표 선발과정까지 모정당의 지시와 조종을 받고 있는 미래한국당의 경우, 공천결과가 모정당의 뜻과 다르게 이뤄지자 미래통합당의 대표가 나서 위성정당의 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을 모두 몰아내고, 다시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공천결과와 순위를 전부 바꿨다”고 전했다.
이어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선거전략만으로 비례대표의 후보자 및 순위를 결정해 추천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는 지난 2월 6일의 선관위의 유권해석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더불어시민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비례후보 검증위원’을 모정당에 요청하고 모정당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비례대표 후보자를 위성정당에 재입당시켜 비례대표 11번부터 배치했다. 이미 지도부끼리 합의한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고 공천을 진행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정당 모두 공천관리위원회가 명단과 순위를 임의로 정하고, 선거인단의 찬반투표만을 거쳐 비례대표 명부를 확정했다”며 “그런데도 선관위는 두 정당의 공천결과가 민주적 심사절차와 민주적 투표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하고 등록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또 이런 법적인 논란이 있는 위성정당에는 선거보조금 85억원이 지급됐는데, 시민사회단체는 “선관위는 이번에도 형식적 배분 자격을 갖췄다는 이유로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수십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당수령해도 고발되거나 환수되는 것이 당연한데 수십억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해 가는 행위에도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최근 선관위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120억 원, 미래통합당에 115억 원, 민생당에 79억 원, 미래한국당에 61억 원, 더불어시민당에 24억 원 등을 선거보조금으로 지급했다”며 “비례대표에 대한 꼼수 제명과 급조된 위성정당들에 의원 꿔주기 등과 같은 공공연한 행태에도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선거보조금을 85억원 넘게 지급한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정당투표 순서의 두번째를 차지하기 위해 후보 등록 이후에 의원들을 이적시켜 20석을 채워 교섭단체 몫의 선거보조금을 챙긴 미래한국당의 막장 행태는 가히 국가보조금 사기라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