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우리은행 채용비리 거짓 사과 규탄한다”
우리은행에서 채용비리 합격자들이 여전히 근무 중이고, 해당 사건으로 만기 출소된 이광구 전 은행장이 우리은행 자회사에서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등 시민사회‧청년‧정당 단체들은 10월 13일 오후 1시30분, 우리은행 본점(서울 중구) 앞에서 ‘우리은행 채용비리 거짓 사과 규탄 및 피해구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시민단체는 “피해자 구제는 외면하면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받은 전직 우리은행장은 계열사에서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불공정한 행태”라며 “어떠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 우리금융에 대해 국회가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고,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을 포함한 채용비리 책임자들은 우리은행은 물론 계열사 등의 모든 직에서 사임시켜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와 정당 등에 따르면 2015∼2017년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대법원이 명백하게 채용 비리라고 판단한 27명 중 19명은 아직도 우리은행에 근무 중이다.
이 사건으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채용비리 유죄 판결이 확정돼 징역 8개월을 받았다.
형기 만료로 지난해 9월 석방된 이 전 행장은 우리은행 자회사인 ‘윈피앤에스’의 고문으로 취임돼 2억 8천만 원의 연봉과 차량 및 기사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채용비리 당시 인사 책임자급이었던 간부 A씨도 같은 회사 고문으로 1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다른 두 간부도 카드사 임원 등으로 옮겨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지주사법에서는 집행유예 이상은 금융회사 임원직을 유지할 수 없어, 이 전 우리은행장은 금융회사가 아닌 계열사로 변종 취업하는 등 꼼수를 부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은행은 부정입사자 채용취소와 관련해 “부정 입사자 본인이 채용 과정에 적극 관여한 경우가 아니면 채용 취소가 어렵다”며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도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건 이후인 2018년 6월18일 최초 시행돼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피해 구제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및 법원 판결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계약도 일반계약과 같이 무효,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다.
이른바 ‘아빠 찬스’ 채용비리로 금융감독원에 입사한 직원 A씨는 필기시험 불합격권인데도 금감원이 채용예정인원을 늘리면서 합격했다.
국책은행 부행장 출신인 A씨의 아버지는 금감원 수석 부원장 출신인 금융지주사 회장 B씨에게 아들의 금감원 지원 소식을 알렸다.
B씨는 금감원 총무국장에게 A씨의 합격 여부를 문의했고, 총무국장이 채용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합격권 밖에 있던 A씨를 부정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지난 4월 서울고법 민사38부는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용비리로 금융감독원에 입사한 직원 A씨에 대해 채용취소는 인정되고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를 제외한 1,2차 면접위원 등은 이같은 부정행위로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됐음을 알지 못한 채 A씨가 정당하게 필기전형을 합격했다고 착오에 빠져 A씨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나아가 그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금감원이 A씨를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며 금감원은 이러한 착오를 이유로 A씨와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우리은행과 같이 확정판결 받은 은행의 경우 부정입사자 채용취소 및 피해자 구제가 실시돼야 마땅하며, 우리은행의 주장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사회적으로 강한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은 앞에서만 반성하는 척하며 모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며 “특히 피해자 구제는 외면한 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받은 전직 우리은행장이 계열사에서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불공정한 행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을 포함한 채용비리 책임자들은 우리은행은 물론 계열사 등의 모든 직에서 즉각 사임시켜야 마땅하다”며 “또한 오늘 국정감사에 우리은행 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거짓 사과로 청년들을 또다시 기만하고 어떠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 우리금융에 대해 국회가 강력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며, 채용비리 특별법 제정 등 대책 마련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