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딜리버리히어로·우아한형제들 기업결합 불허 촉구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시장을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DH)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의 인수합병에 대해 조건부승인을 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이 나오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2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가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과 불공정을 막기 위해 배민 기업결합을 불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16일 국내 배달앱 시장 약 90%를 점유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DH)와 (주)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심사(이하 배민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2위 업체인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딜리버리히어로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고 오는 12월에는 전원회의를 통해 기업결합 여부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공정위가 기업결합 의견서를 제출한 단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건부 승인’ 방침을 정하고 기업결합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중심으로한 이른바 ‘언택트’ 소비가 활발해지면서 배달앱을 통한 거래가 급속히 확대되고, 배달앱에 입점하지 않으면 영업지속이 어려워지는 등 배달앱에 대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의존도과 종속성은 심화되고 있고, 현재도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90%를 넘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수수료 부과, 일방적인 계약조건의 변경, 검색 및 노출 알고리즘의 비공개, 고객정보에 대한 독점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영역 확장 등 독과점과 불공정의 폐해가 계속되고 있는만큼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청와대와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을 채택하고 IT 및 신산업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규제완화, 빅데이터 활용 등을 추진하면서 온라인 영역의 독과점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배달앱과 중소상인들의 상생협의를 지원하겠다던 중기벤처부도 기업결합 심사결과가 임박하자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온라인 플랫폼 영역의 독과점과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