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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내란 비호 국민의힘” 탄핵 절차 방해 규탄

시민단체 "내란 비호 국민의힘" 탄핵 절차 방해 규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 및 관련 절차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9일 오후 1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헌정파괴 내란공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비호하며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당일 밤 해제된 상황, 그리고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 절차를 방해하며 내란 공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언에 따르면, 탄핵안 가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85명이 반대 표를 던졌고, 이후 탄핵소추위원단 참여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거부하는 등의 행동으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시간 만에 끝나는 내란이 어디 있냐”고 주장한 것에 대해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발언자들은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시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 내란죄를 저질렀다”며, 내란 수괴로서 윤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여전히 공관에서 경호를 받으며 수사조차 받지 않고 극우 지지층을 선동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의힘이 이러한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태에서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과거 2017년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를 언급하며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을 “억지 논리”라고 비난했다.

특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인용하며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을 방해하기 위해 불합리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국민의힘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게 주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점도 비판 대상이 됐다. 기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거부권 남발로 민생개혁입법이 좌절되었으며, 국민의힘이 이를 이어받아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며 거부권 요청을 강하게 규탄했다.

특히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방송 4법 등 주요 민생법안과 윤석열·김건희 특검 법안이 거부권 행사로 무산될 위기에 처한 점을 지적하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과 불통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말미에 참가자들은 국민의힘에 대해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고 거부권 행사 요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국민의 분노가 거대한 물결이 되어 국민의힘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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