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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시민단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라”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회의원 윤소하 의원 등이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윤소하 국회의원 등이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사진=경실련 제공>

시민단체가 16일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건강보험료 가입자간 차별과 불공평을 해소하고,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비례)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 조사결과 장기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이들 중 연소득이 5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저소득층이 88%에 달했다.

2014년 생활고로 인해 자살한 송파 세 모녀 가구도 실직이나 질병에 의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

반면 월 200만원이 넘는 고액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보수 외 소득이 근로자 평균 소득을 웃도는 직장가입자 역시 추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불공평한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결국 저소득층을 의료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무책임하게 수년간 개편을 미루더니 지난 1월 미흡한 개편방안을 발표해 사실상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단체는 “정부는 여전히 지역가입자에게는 재산, 자동차를 기준 삼아 엄격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그동안 사실상 특혜를 받아 보험료를 과도하게 면제 받던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에는 매우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체는 “명확한 사유도 없이 성, 연령을 소득으로 평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소득이 아닌 거주용 주택, 교통수단인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에 반대하며, 보다 획기적으로 부담비중을 낮출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그리고 가입자간 차별과 불공평을 해소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을 회복하기 위해 ‘소득이 발생하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보다 강화해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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